[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개그맨A씨가 구속기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개그맨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연구동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이후 경찰 측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진 뒤, A씨가 KBS 32기 공채 개그맨 중 한 명이라는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KBS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은 물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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