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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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 가려달라"…조영남, '그림 대작 의혹' 억울함 강조 '눈물 호소' [종합]

기사입력 2020.05.28 16:23 / 기사수정 2020.05.28 16:45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이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8일 오후 대법원 제1부는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먼저 검찰은 조영남이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밝히면서 '조수가 한 명도 없고 짬을 내서 그림 그린다' '독학으로 그림 그렸고 밤을 새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한 부분을 지적하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조영남은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았고 대작 화가가 독자적인 판단 하에 독립적을 그림을 그렸다"면서 "조영남은 완성품의 일부분만 덧칠 등으로 수정하고 지시 역시 문자 메시지로 했다"고 덧붙이며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 대작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조영남이 조수를 둔 것이 아니라 대작을 시킨 점, 이를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한 점, 일부 피해자 가운데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사기죄 성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조영남 변호인 측은 그가 조수를 차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조수들의 행위에는 창의성이 없었다. 조영남 고유의 사상과 참신함이 담겨있다. 조수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로 완성된 작품이기에 저작권은 조영남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매자에게 조수 차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 환불 요청이 있어야 한다. 수사가 시작된 후 언론에 알려졌지만 환불 사태는 없었다"면서 "조영남은 조수를 차용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피고인뿐 아니라 화투 그림을 판 갤러리 관계자, 추천한 지인까지 모두 사기죄를 적용받아야 한다. 지나친 형벌 확대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영남은 최종 변론에서 발언 기회가 오자 "지난 5년 간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평생 가수 생활을 해왔지만 한편으론 고등학생 시절 미술 부장을 지냈을 만큼 미술을 좋아했고, 그만큼 50년 넘게 현대 미술을 독학으로 연구한 끝에 40여 차례 전시회를 걸쳐 화투를 그리는 화가로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영남은 "화투 그림을 그리며 방송을 통해 조수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누구랑 작업하는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였다"면서 "미술에는 어떤 규칙이나 방식이 없다고 생각한다. 화투 방식은 어떤 방식이나 제목에 주목해주실 필요가 있다. 기소된 그림들은 전부 한국인의 애환이 깃든 작품이다"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또 조영남은 "옛날부터 어른들이 화투를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래 놀았던 것 같다. 부디 제 결백을 가려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울먹였다.

한편 조영남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후 약간의 덧칠을 하거나 서명을 하는 식의 작업한 다음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총 1억 5천 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이에 조영남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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