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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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상고 포기→실형 확정…"깊이 반성하고 있다"(전문)[종합]

기사입력 2020.05.02 01:10 / 기사수정 2020.05.02 00:11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마이크로닷 부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마이크로닷 역시 사과의 말을 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4억 사기 혐의를 받고 기소 됐던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와 어머니 김 씨가 나란히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의 상고기간이 만료되면서, 두 사람의 원심은 확정됐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신 씨는 1심 선고 그대로인 징역 3년, 어머니 김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중, 지인들로부터 4억 원 가량의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을 세웠다. 그 이후, 젖소 등을 몰래 판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이후 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마이크로닷 측은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해 4월, 귀국했고 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재판부는 각각 징역을 선고했지만 두 사람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원심이 유지됐다.

부모의 실형이 확정된 후, 마이크로닷 역시 사과했다. 그는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혔다. 

깊이 반성 중이라고 전한 마이크로닷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알렸다.

그는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사과를 했다.

이하 마이크로닷 인스타그램 전문.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닷 (신재호) 입니다.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 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닷 (신재호) 올림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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