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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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도 실형 "父 징역 3년·母 징역 1년" [종합]

기사입력 2020.04.24 15:50 / 기사수정 2020.04.24 15:04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마이크로닷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에서는 24일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씨와 어머니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신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20여 년 전인 지난 1990년에서 1998년 경 충북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친척 및 지인들에게 4억 가량의 돈을 빌린 뒤 연대보증을 서게하고서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해당 사실은 마이크로닷이 여러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하던 지난 2018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마이크로닷 측은 부모의 사기설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마이크로닷의 강한 부인에도 계속해서 증인이 나타나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건을 시작으로 연예계 본격적인 '빚투'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마이크로닷 측은 결국 입장을 번복하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이미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경솔하게 발언한 마이크로닷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부모의 '빚투' 논란 이후 마이크로닷과 그의 형 산체스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그 가운데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던 마이크로닷은 '빚투' 논란이 불거진지 5개월이 지난 지난해 4월이 돼서야 귀국했다. 귀국 직후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당시 아직 원금을 갚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피해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선 결심에서 신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죽기 전 할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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