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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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유족, 상속재산 분할 소송…"자식 버린 母, 자격 없어"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03.09 13:20 / 기사수정 2020.03.09 13:20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故 구하라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9일 디스패치는 故 구하라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인의 친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인 자신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몫인 50%를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했다.

모친과 재산을 나누게 된 구하라 오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구하라 오빠 측은 "친모가 가출했을 때, 하라는 9살이었다"며 "평생을 버림받은 트라우마와 싸우며 지냈다"고 말했다.

고인의 친부 측은 "(친모는)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무슨 자격으로 하라의 재산을 바라냐"며 "부친이 양육비를 마련하느라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동안 하라 남매는 엄마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다. 할머니와 오빠가 하라를 돌봤다"고 전했다.

또 구하라 오빠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우며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했다. 데뷔 이후에는 보호자로 적극 도왔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한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분당 스캐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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