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밴드 더로즈가 "일방적 해지"라고 주장하는 소속사 제이앤스타컴퍼니의 입장에 반박했다.
더로즈(김우성, 박도준, 이재형, 이하준) 멤버들은 3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더로즈의 입장"이라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더로즈는 2017년 8월 데뷔 이래 3년 간 앨범 5장을 발매했고 약 20개국에서 50차례 이상 해외 투어, JTBC '슈퍼밴드', KBS '불후의 명곡' 등 각종 방송 출연, 서울·부산 단독 콘서트, 광고 출연, OST 발매 등 활발한 연예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이앤스타컴퍼니로부터 그간의 활동에 대해 정산서를 받은 것은 2020년 1월 31일이었다. 전속계약서상 매달 정산을 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로 정산서를 제공한 2019년 3월 27일 무렵에는 분배할 수익이 없었다. 그나마 2019년에 분배할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멤버 중 하나는 그마저도 분배할 수익이 없었다고 했다"고 했다.
이에 법률대리인 측은 더로즈를 대리해 지난 2월 6일 정산근거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속사 측으로부터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2주가 지난 21일 해지통보서를 발송했고, 제이앤스타컴퍼니 측은 이를 수령했음에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법률대리인 측은 "더로즈는 제이앤스타컴퍼니가 더로즈의 국내외 공연과 관련해 어떤 조건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2020년 상반기 일정조차도 멤버들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과 컨디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이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요청과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이앤스타컴퍼니는 모두 사전에 합의된 것처럼 주장하며 변경할 의사가 없어서 이 또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앞서 제이앤스타컴퍼니가 주장한 "일방적 해지"라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도 반박했다. 덧붙여 "해지권의 행사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달 27일, 소속사 측이 보낸 답변에는 더로즈가 요청하는 정산근거자료가 아닌 수익이 없었다는 변명과 더로즈 멤버들에게 수십억 원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과 협박만 있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더로즈는 전속계약해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전속계약부존재확인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그 판정이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2020년 3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끝으로 "더로즈가 소속사에 요구했던 것은 표준전속계약에서 정한 연예인의 최소한의 권리였다. 그 요구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지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더로즈 멤버들이 제이앤스타컴퍼니의 정산금 미지급, 전속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그동안 소속사 측이 정산과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무리한 스케줄을 강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의 주장은 달랐다. 이들은 더로즈의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활동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하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더로즈의 입장' 전문.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더로즈 인스타그램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