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월 28일(금)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화장품, 생필품 판매 업체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한 과도한 판촉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장조사 결과 조사 대상 업체들은 모두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 (화장품 판매 업체) 마스크 활용 마케팅 즉시 중단
(생필품 판매 업체) 자사 전 점포에 마스크 끼워 팔기 중단 공문 발송
이번 주에도 공정위는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점검을 지속하면서,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 오픈마켓, 유통 업체의 입점 업체·납품 업체들이 마스크 증정 마케팅을 다수 진행하고 있어 오픈마켓, 유통 업체 등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함.
tvX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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