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14:02
사회

수원형사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필요한 형사사건 연루 시, 기민한 대응 필수적” 강조

기사입력 2019.11.23 01:26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10월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당초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더불어 검찰은 성범죄를 유죄로 보고 보호관찰 명령도 같이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 중 주거침입만 유죄로 봤다. 강간미수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범죄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결론이다.

법무법인 법승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이번 재판부 판시내용 중 눈에 띄는 점은 실행의 착수조차 없었던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고의 중에 하나를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법관이 선택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라 볼 수 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국가에서 기본원칙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가능성도 크다고 본 점” 이라고 설명했다.

얼마 전 수원, 용인, 오산 등 경기지역에서 폭넓은 법률조력을 제공 중인 법승 수원사무소로 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찾아왔다. 해당 의뢰인은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 건물의 담을 넘기까지 하였고, 해당 건물의 여러 세대 중 한 곳을 실제로 침입했으나 당시 만취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참고로 단순 주거침입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비교적 가볍게 여겨지는 범죄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발생 이후 성범죄로의 발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위험성이 크게 평가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실형이 선고될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달리 평가되고 있다.

박주희 수원성범죄변호사는 “이 사건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수사 중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었고, 안정된 법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기각이 절실해 의뢰인에게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했다.” 라며, “우선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해 변제를 통한 합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처음부터 기억은 없으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온 점,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라고 정리했다.

실무상 영장실질심사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므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등 조력자의 빠른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많다. 재판을 앞두고 구속이 될 경우 그만큼 변호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전국 네트워크 법인을 구축한 법무법인 법승은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 경찰조사관 출신 형사팀장 등 각 구성원들이 유기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각 사안별 조력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왔다. 의뢰인들의 사건뿐만 아니라 최신 판례에 대한 스터디를 꾸준히 이어온 덕분이다.

박주희 수원변호사는 “주거침입 등 일반 형사사건일지라도 사안에 따라 성범죄와 연관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라며, “특히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저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속함이 부당한 처우를 줄이는 첫걸음임을 기억해두길 바란다.” 라고 조언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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