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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포기→원심 파기 승소" 유승준, 진짜 韓 땅 밟나…논란의 17년史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11.15 18:50 / 기사수정 2019.11.15 17:43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를 향한 입국길이 열렸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총영사관이 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중국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한 유승준은 2015년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유승준은 자신을 향한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 역시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여론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유승준의 병역 기피 논란이 일어난 2002년 1월부터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가 이뤄진 2019년 11월까지의 타임라인을 살펴봤다.

★ 2002년 1월~2월, 미국 시민권 취득해 병역 면제 및 입국금지

잘 나가는 솔로 가수 및 만능 엔터테이너로 큰 인기를 구가하던 유승준은 입영이 코 앞으로 다가온 2001년 귀국보증제도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줬다.

하지만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2년 1월 18일,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현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또한 그는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 생명이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병무청은 논의를 거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던 유승준은 입국이 거부되어 대한민국 출입국심사 라인을 넘지 못하고 약 6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그대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상으로 입국금지 일시 해제.

입국이 제한된 지 1년 뒤인 2003년 6월 26일 유승준은 약혼녀 부친의 부고를 듣고 문상을 위해 한국에 입국을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하에 문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3일간의 제한적 입국을 허용했다.

입국 제한 1년만에 한국 땅을 밟은 유승준은 "잠시이지만 한국땅을 밟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여론은 유승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고 결국 유승준은 입국 다음날인 6월 27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 출연해 "한국 가고 싶다" 사죄.

조용하던 유승준은 2015년 5월, 두 차례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눈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13년 전 있었던 군 기피 및 병역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자신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며 "내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 지금도 입대할 의향이 있다"고 사죄하면서 국적회복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 2015년 9월, 비자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 발급 거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무릎 꿇고 사과해도 여론이 좋지 않자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그러나 유승준의 비자는 거부됐다.

★ 2015년 10월,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결국 유승준은 그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시민권자이나 그는 자신이 재외동포이므로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 그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자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다.

★ 2016년 9월, '비자발급 소송' 1심 패소.

유승준의 재판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사례가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 저하 및 병역 기피 풍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 2017년 2월, 2심 패소.

2심 재판부 역시 "입국금지조치 당시나 그 이후 어떠한 형태로의 법적 쟁송도 제기하지 않다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연령(38세)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유승준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재판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 해외에 거주 중인 유승준의 입장을 영상을 통해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 2019년 7월, 대법원 상고심 '비자발급 거부 위법' 판결.

대법원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은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유씨의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 2019년 11월 15일, 서울 고등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 판결.(현재)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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