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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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피의자 징역형..."유죄는 선고됐으나"

기사입력 2019.11.15 14:09 / 기사수정 2019.11.15 14:13

이소진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소진 인턴기자]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2년 12월 미국 LA의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씨의 아들은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의 아들은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씨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것을 확인한 이씨 부부는 2014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같은 해 9월 이씨 아들의 시신을 4년 만에 재부검했고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의학적 소견 부족과 함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성수 부장판사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DB

이소진 기자 adsurdism@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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