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임부근 인턴기자] 훈련 중 동료 선수(황대헌)를 성희롱 해 대한체육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판결을 받은 임효준의 재심이 열린다.
대한체육회는 11일 "제37차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2일 열린다. 임효준의 건도 이날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트레이닝 센터에 있는 클라이밍(암벽 등반) 기구 훈련 중 올라 가 있던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벗겨 신체 일부를 노출 시켰다.
황대헌은 이 사실을 코칭 스텝에게 알렸고,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임효준에게 '1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은 당시 "임효준과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
임효준은 부당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햇다. 임효준은 12일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1년 자격 정지가 유지 되면 임효준은 2020년 8월 7일까지 징계를 받는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내년 4월에 열리는 만큼 임효준 입장에서 징계철회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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