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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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사회 봉사하며 살겠다"

기사입력 2019.11.08 15:20 / 기사수정 2019.11.08 15:33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황하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라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앞으로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다고.

황하나 역시 재판을 마무리한 뒤, 취재진 앞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며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편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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