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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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항소심 첫 공판…문영일·김창환 "양형부당" 주장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9.27 15:41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항소심이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문영일 프로듀서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김창환 대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역시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사 측은 문영일 프로듀서와 김창환 대표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창환 대표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문영일 프로듀서와 김창환 대표,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역시 양형부당을 호소했다.

문영일 프로듀서 측 변호인은 "특히 부과의무로 선고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의 경우 기간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김창환 대표 측 변호인 역시 "전자담배 사건의 경우, 이석철·이승현 형제의 발언이 일관성이 없고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의 경우 진술이 일관된다. 두 발언의 신빙성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학대 방조 건의 경우 역시 이승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죄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폭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다음날 스케줄이 있는 이상 말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집행유예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라인 측 변호인은 "회사로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동기가 없다"며 "평소 멤버들을 세심하게 관리했고 이번 사건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져 관리 감독의 범위에 있지 않았다"며 "사건 이후 회사가 멤버들을 대한 태도, 이 사건으로 이스트라이트가 해체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문영일 프로듀서와 김창환 대표는 이어 추가증인을 신청했다. 문영일 프로듀서는 이스트라이트 멤버인 이우진과 스타일리스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채택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문영일에 대한 정신감정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김창환 프로듀서 역시 이스트라이트 멤버 정사강을 비롯해 문영일 프로듀서의 형, 이정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정사강은 전자담배 사건의 경우 그 자리에 있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이상하게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정사강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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