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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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범행 아냐"...'필로폰·코카인 투약' 정석원, 2심서도 집행유예 [종합]

기사입력 2019.08.30 15:50 / 기사수정 2019.08.30 14:33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의존성에 비추어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하지만 정석원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사용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 및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1심에서 재판부는 정석원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항소했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있었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석원은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반성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겠다"고 했고, 정석원의 변호인 역시 "정석원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석원과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등 2명에게도 정석원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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