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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측 "대표 개인 사업에 이용·제대로 된 정산 못받아" [직격인터뷰]

기사입력 2019.06.10 18:44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수 사무엘 측이 입을 열고 법정 공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사무엘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 변호사는 10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브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에 반박하며 법정 공방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오늘 기사를 발견했다"며 "사무엘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한다"고 입을 열었다.

사무엘 측은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개인 사업에 사무엘을 연루시켰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사무엘이 해외 행사가 있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고 나가서 행사를 했다. 일정을 소화하고 난 뒤 보니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소속사 자체를 위해서 홍보한 것도 아니더라"며 "나중에 추궁을 하니 본인 대표가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설명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모친 표현에 따르면 '앵벌이'였다. 당시 팬카페를 통해 앞으로 이런 것을 안시키겠다는 해명을 하긴 했다"며 이런 것으로만 당장 해지를 한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쌓여서 신뢰 관계에 금이 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불명확한 정산 역시 법적 대응의 배경에 있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 측은 "정확히 정산서를 주고 정산을 하는 게 맞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정산서를 받아 본 적이 없다"며 "이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 답변도 메일로 보냈다. 잘못된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고쳐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 정기적으로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브레이브 측이 주장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소장이 송달돼서 소송이 제기된 것도 알고 있다"며 "처음에 연락 두절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다고 내용을 추가하더라"고 전했다.

한편, 사무엘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부터 단독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단독 활동을 예고 했다.

이에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는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무엘 모친과 회사의 상충된 의견 대립이 있었으며 사무엘 모친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통보를 해왔다"며 "당사는 사무엘과 적법한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 사무엘 군 측과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을 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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