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와 관련해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고소인A씨 측과 최민수 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 두 명의 증인이 참석했다.
29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 8단독 심리로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민수는 A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 측과 최민수 측은 "최민수가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각각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최민수의 블랙박스는 연결돼 있지 않았고, 고소인 A씨의 블랙박스는 경찰에 인도했으나 복원에 실패해 판독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날 공판에는 차량 정비 책임자와 최민수의 차량 동승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피해자, 목격자는 불참했다.
먼저 차량 정비 책임자의 신문이 진행됐다. 그는 사고 다음날 A씨의 차량의 견적 의뢰를 받았으나, 수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차량이 말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동승자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동승자는 최민수가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밝힌 후 "A씨의 차량이 급정거를 두번했다"며 커피를 쏟을 정도의 상황이었고,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차량을 멈춰세웠다고 전했다. 다만 차량 접촉사고가 났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거의 확신했다. 충격을 받은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으나 옆에 붙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상황에서 최민수가 부딪혔는지를 물었다고 밝혔다.
또한 동승자는 최민수가 A씨에게 손가락 욕을 한 것에 대해 "했다"며 "여자 운전자분이 말 꼬투리를 잡았다. '경찰서로 가자'고 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최민수에게 욕설 관련해 사과를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A씨가 '최민수 씨 맞죠?'라면서 '저런 사람은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A씨도 발끈한 상황이라 욕한 부분에 대한 상황을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사건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도 했다. 현장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이 다가왔다. 그때 최민수와 A씨가 잘 풀어가려는 느낌이라 시간을 주기 위해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고, 사건 당시 상황을 두고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승자의 증인 신문에 최민수가 말문을 열었다. 그는 "증인이 운전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심리상태를 다 아냐. '박았냐' 이 한마디 외에는 대회를 안 했다"며 "아무리 제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검사님과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 심리나 내 상황에 대한 걸 파악하고 이해한 듯 말한 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과 함께 공판 현장을 찾았다. 또 공판 진행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 "명백하게 논쟁을 다퉈야 할 문제다"며 "안타깝다.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성숙함인데 여러모로 낭비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모욕죄를 부인하냐는 물음에는 "도로에서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며 "일반인도 하기 힘든데 나처럼 공개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도로 질서가 어떻게 되겠냐"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7월 10일 진행된다. 이날 참석하지 않은 증인 두 명과 추가로 신청된 경찰관이 증인으로 참석해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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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