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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호,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 명예훼손…5천만원 배상"

기사입력 2019.05.29 16:31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법원이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에게 5천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서해순이 이상호와 故김광석의 친형 광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씨가 2천만원, 이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해순은 이상호와 김광복, 고발뉴스 등이 영화 '김광석'과 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상대로 각각 3억, 2억, 1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영화 '김광석' 상영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여러가지 사실을 적시하며 김씨가 타살됐고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거나,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허위 사실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인격이 침해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해순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마'로 표현하는 등의 내용도 명예훼손이 맞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원고와 관련해 '김광석 살인 혐의자를 활보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비방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즉각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화에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김광석' 상영금지 및 영화 관련 송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광석 사망 의혹을 다루고 있어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 안 된 내용이 있긴 하다"면서도 "전체 구성과 사건이 공적인 관심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광석의 형 김씨에 대해서는 '용의자'라는 등 단정적 표현은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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