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02:36

복지부, 입양 관련법 개정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2009.12.28 16:46 / 기사수정 2009.12.28 16:46

한송희 기자

-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해

[엑스포츠뉴스LIFE=한송희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2월 29일 14시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학계·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한 TF팀을 구성('09.9.)하고, 9차례에 걸친 논의와 포럼 등을 실시하여 왔다. 본 공청회는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전문가, 입양인 당사자, 입양기관 및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개정안은 입양아동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우선으로 입양특례법의 적용대상을 기존의 요보호아동만이 아니라 모든 미성년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 입양허가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입양의 세부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 날 공청회는 이경희 한남대 법대 교수의 주재 하에 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상욱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 이명숙 대한변호사회 인권이사, 배태순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숙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강영림 대한사회복지회 의정부아동상담소 소장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하여 '10년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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