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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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검토, 허가 사례 있다"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9.03.15 15:46 / 기사수정 2019.03.15 15:49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승리가 입영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병무청은 연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라며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에 대해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7호 생략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승리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승리는 오는 25일 충남 논산의 신병훈련소로 입소할 계획이었지만 버닝썬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마약, 성매매 알선, 도박, 몰카 의혹 등으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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