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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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팔아 편취"...유명 트로트 가수 남동생, 사기혐의 구속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3.08 18:55 / 기사수정 2019.03.08 18:41

유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유명 트로트 가수인 친누나의 이름을 거론하며 무명 가수를 속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5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이 씨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A 씨에게 "5천만 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유명 트로트가수의 친동생이자 기획사 매니저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친누나가 유명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며 PD들과 친분을 쌓아 지상파 출연을 시켜줄 수 있다"며 "만약 6개월간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A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씨는 편취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다"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의 비난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유명 트로트 가수인 누나의 지위를 이용, 누나의 명성에 먹칠한 셈이다. 활동 중인 누나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아니지만 누나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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