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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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슈 상습 도박 혐의 징역 1년 구형…슈 "깊이 반성"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2.07 16:05 / 기사수정 2019.02.07 16:05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검찰이 슈(본명 유수영)의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슈의 상습 도박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1월에 열린 첫 공판 당시 슈는 자신의 상습 도박 혐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 슈 외에 기소된 일부 피고인의 지각으로 공판은 잠시 휴정 후 재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슈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대의 어린나이에 연예계 입문 이후로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 꾸준히 사회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을 해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슈는 "정말 하루가 너무 길었다. 실수로 인해서 또다시 많은 것들 느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 재판장이 주신 벌을 잘 의미있게 받도록 할 것이다.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판결 선고는 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반 204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 6월 슈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3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을 각각 빌린 뒤 갚지 않아 검찰에 고소됐다. 검찰은 고소인 2명이 슈에게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오히려 슈와 돈을 주고 받으며 함께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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