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남자 수영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선수 4명은 무죄 선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몰래카메라 설치를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출했고, 카메라 구입경로와 구매처까지 찾아내 증거로 제시하면서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범죄는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4년 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의 여자 탈의실, 진천 선수촌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 등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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