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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도 무죄 밝힌 부산형사변호사 “불리한 상황 속 좌절 금물” 피력

기사입력 2019.01.17 10:05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부산지법이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추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도 명령됐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도 더 높은 형량이다.

이 사건의 범인은 과거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6월 새벽 2시30분 부산의 한 공동주택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과 더불어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전선으로 양손을 묶은 뒤 10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가학적으로 성추행하고, 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강도상해, 감금 등 혐의가 적용됐음이 확인된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 강력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사건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 속에 있던 돈을 훔치려고 시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처럼 일반적 강도의 수준을 넘은 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단순강도죄, △준강도죄, △인질강도죄, △강도상해ㆍ치사상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상습강도죄, △강도예비ㆍ음모죄 등 사안의 행태와 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강도 혐의 연루 시 무엇보다 죄 성립을 치열하게 따져 과중한 또는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얼마 전 자칫하면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밝혀내며 형사사건에 있어 치열한 현장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 고 전했다.

실제 집 근처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던 법승의 의뢰인은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됐다. 이후 피해자가 돈을 따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 앞에 놓인 돈뭉치를 낚아채어 들고 나갔는데, 이때 피해자가 술집 밖으로 나가자 의뢰인의 지인은 속칭 ‘개평’ 을 달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게 된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서를 찾아가 의뢰인을 강도로, 그의 지인을 공갈로 각각 고소, 의뢰인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결국 기소에까지 이른다.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상담 당시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3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범죄전력이 많고, 또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임을 알아차렸다. 더군다나 이미 경찰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한 것은 물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지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강도, 공갈 등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둔 상황이라 공소사실을 배척하기가 매우 까다로웠다.

특히 의뢰인의 지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공소사실을 자백해 사안 해결은 더욱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사건을 맡은 법승 류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의뢰인과 수시로 접견을 하면서 의문점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쳐 강도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 적극적으로 무죄 변론을 펼치기로 결정한 후 준비에 착수했다.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사건 현장을 방문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목격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공소사실의 모순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며 “토대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전후 모순됨을 밝히고,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해 실제 사건은 공소사실과 다르며, 설사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고 회고했다.

재판부는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지인 역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공갈했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의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폭력전과 사실이 너무 많고, 피해자가 매회 공판기일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등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단정하기 쉽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형사처벌 자체가 실제 행한 죄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상황의 불리함만으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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