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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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톡] '코인법률방' 밤낮 없는 공사 소음 공해...속 시원한 해법 공개

기사입력 2018.12.22 11:42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공사현장 소음으로 강제 기상한다는 의뢰인들이 ‘코인 법률방’을 찾는다. 

오는 23일 방송될 국내 최초 이동식 길바닥 로펌 KBS Joy ‘코인 법률방’ 12회에서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밤낮 없이 진행되는 공사의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의 사연이 공개된다. 

의뢰인에 따르면 집 앞에서 학교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건물 자체가 울릴 정도로 진동과 소음이 클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새벽 6시 반이면 작업이 시작되는 탓에 종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보다 못해 구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참아줄 수 없겠냐”는 대답 뿐,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 지켜보던 MC 송은이는 “참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이라며 주민들이 감수해야할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음을 표한다고. 

현재 의뢰인은 “특정 시간대에 공사를 해 달라”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조정 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다. 보상보다는 개인의 휴식시간이 더욱 절실한 의뢰인들의 바람은 과연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재정 변호사의 속 시원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

특히 의뢰인은 이재정 변호사를 선택한 솔직한 이유를 밝혀 이 변호사의 눈빛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고.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정 변호사의 솔루션을 듣기 위해 ‘코인 법률방’을 찾아온 이 의뢰인들의 고민은 해결될 수 있을지, 이재정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어떤 대답을 전해줄 수 있을지 오는 23일 오후 4시 ‘코인 법률방’ 12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KBS Joy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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