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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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의 문제”…'코인 법률방' 신중권, 반려견 사고에 일침

기사입력 2018.12.03 14:25 / 기사수정 2018.12.03 14:25

김지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현 인턴기자] '코인 법률방' 신중권 변호사가 반려견 사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

2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9회에서는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 중 발생한 인명사고로 고민을 토로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반려견을 보고 놀란 동네 아이가 도망가다 넘어져 다치게 됐고, 이로 인해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을 토로했다.

주변 친구들의 놀림으로 창피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서인지 의뢰인은 엎어진 아이의 상황을 몰라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지켜봤다고 밝혔다. 때마침 주변에 있던 제 3자가 아는 아이라며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했고, 아이를 업고 집으로 데려다 주기까지 했다. 이후 그 3자로부터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전해 들어 산책을 계속했고 전했다.

산책을 마칠 때쯤 아이 엄마가 나타나 "아이를 놓고 뺑소니를 쳤다"며 분노해 분쟁이 발생됐다. 경찰 입회하에 CCTV를 확인했지만 아이와 반려견의 물리적 접촉 사실 여부가 불분명해 이쯤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하지만 얼마 후 의뢰인은 아이의 부모로부터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며 고소를 당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아이와 자신의 반려견 사이) 물리적 접촉이 없었고,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갑작스런 고소와 70만원의 벌금 부여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우선 죄명이 '과실치상'인지를 확인했다. 물리적 접촉이 없었던 점을 계속 강조한 의뢰인에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뜻밖의 발언을 했다. 그는 개를 무서워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 부족과 넘어진 아이를 지켜보고만 있던 행동을 문제로 지적해 아이 부모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을 괘씸하게 여길 수 있음을 일깨웠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겠다는 마음을 전하라"는 신 변호사의 조언에 의뢰인은 "반려견에 대한 법률을 찾아봤지만 내가 잘못한 건 없었다"고 피력했다. 신 변호사는 "이것은 개의 문제가 아닌 주인이 어떻게 행동했냐의 문제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다"라며 목소리 높였다.

의뢰인은 상담 말미에 사람이 아닌 반려견에 초점을 맞췄던 사실을 인정하며 관점을 잘못 잡았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법률적으로만 파고들었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없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코인 법률방'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만날 수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KBS Joy

김지현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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