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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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토미상회 측 "전효성과 전속계약 변함없다, TS와 문제해결 노력"

기사입력 2018.11.19 08:56 / 기사수정 2018.11.19 08:57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시크릿 출신 전효성의 새 소속사 토미상회 측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토미상회 측은 “14일 진행된 판결 결과에 의해 전효성과 토미상회의 계약관계는 변함없을 것으로,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 갈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관계자는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전효성)와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체결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의 의무위반에 따른 원고(전효성)의 2017.6.23.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 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통지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토미상회 측은 “판결문에 의해 토미상회와 전효성의 계약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당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 전효성씨가 좋은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효성이 TS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 측에 잔여 계약금과 미지급 정산금을 포함해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소송비용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하라고 밝히며 전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TS 측은  "지난 14일 진행된 전효성과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는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한 적이 없음을 판결받았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당연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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