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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미성년자 성폭행" vs "화해권고"…조재현, 또 다시 제기된 '미투 '

기사입력 2018.10.08 18:06 / 기사수정 2018.10.08 18:06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배우 조재현의 또 다른 성폭행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8일 텐아시아의 보도로 지난 7월 30대 여성 A씨가 중앙지방법원에 조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만 17세의 나이로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3억 원을 청구했다.

그런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3학년 때, 아는 오빠가 조재현과 친하다며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고교 친구들과 만남의 장소로 갔을 때, 그들은 우리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노래 주점으로 데리고 갔다"고 조재현과의 첫 만남에 대해 말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조재현이 함께 있던 다른 친구에게 잠자리를 하자고 권한 뒤, 거절당하자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집중적으로 술을 먹였고 몸을 가눌 수 없게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조재현은 술에 취해 쓰러진 A씨에게 위층에 가서 눈을 좀 붙이라고 권했고, 호텔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했다.

사건 직후에는 수치슬워서 쉽게 말을 하지 못했던 A씨는 시근이 흐른 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미투 폭로'를 보며 피해자가 자신 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고 괴로워져 소송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재현 측은 또 다른 매체를 통해 "이미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판사가 (고소인 측에)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또 "A씨의 주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재현은 지난 2월 처음으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다. 조재현은 처음에는 폭로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다가 계속되는 폭로에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고 tvN '크로스'에서 하차하는 등 활동 중지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7월에는 재일교포 배우 B씨가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당시 조재현은 "모두 합의한 관계였으며, B씨를 공갈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MBC 'PD수첩'에서 조재현과 김기덕의 성추행, 성폭행 의혹들을 방송으로 다뤘고, 이에 대해서도 조재현 측은 "방송 내용은 모두 허위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현이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성폭행 의혹을 "합의된 관계였으며 성폭행은 아니었다"며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강경대응' 앞에도 그를 향한 미투 폭로는 이어지고 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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