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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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공방…유족 "인격권 침해" vs 배급사 "창작물"

기사입력 2018.09.28 15:00 / 기사수정 2018.09.28 15:0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 '암수살인'(감독 김태균) 속 살인 사건의 실제 피해자 유족이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심문기일이 열리며 유족 측과 배급사 양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에서는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피해 유가족 측의 대리인은 "영화에 실제 범행 가해자의 수법, 장소, 시간, 피해자의 상태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과연 이 영화를 창작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배급사 쇼박스 측은 단 한 번도 유족 측의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 영화가 상영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될뿐더러 피해자 유족들이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쇼박스 측은 "제작사가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 드린다"고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이후 "범죄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영화가 아니고 범인과 암수살인을 추적하는 우직한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라고 반박하며 "영화 속 소재로 등장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다.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어서, 법적으로 유족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암수살인'이 실화를 모티브로 한 창작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개봉을 앞둔 영화의 현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10월 1일께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배우 김윤석과 주지훈 등이 출연한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연출을 맡은 김태균 감독이 지난 2012년 11월 10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869회 '감옥에서 온 퍼즐-살인리스트의 진실은?'편을 보고 모티브를 삼아 만들어진 영화로도 알려져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쇼박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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