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3:14
연예

[엑's 현장] '대작사기' 항소심 무죄 조영남 "작품활동 계속…재판과정 출판할 것"

기사입력 2018.08.17 15:30 / 기사수정 2018.08.17 15:56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대작 사기' 혐의를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던 조영남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괴하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조수 송 모씨와 오 모씨에게 구체적인 밑그림의 구상을 제시했으며 '화투'라는 테마는 조영남이 1986년부터 개인전을 열어 여러 의미와 작품 제작 이유를 밝히기도 했던 고유의 아이디어와 작품 콘셉트이기에 '대작 사기' 혐의가 법리적으로 유죄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팝아트를 비롯해 현대미술에서 작가들이 보조자를 사용해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있고 사례가 있기 때문.

무죄를 선고 받은 조영남은 "내가 잘했다기보다 나보다 현대미술을 더 해박하게 더 많이 알고 있는 변호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덕분에 진지하게 더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좋은 점이 더 많았다. 바쁘다고 덤벙덤벙 그림을 그리다가 사건이 나고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것이 힘들었냐는 질문에는 "송 모씨, 오 모씨를 비난해야 하는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답했다.

조영남은 "내가 잘하는 것은 낚시도 아니고 바둑도 아니고 장기도 아니다. 가장 재밌어 하는 것이 그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할 것이다.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판결로 대한민국 미술이 전 세계적 추세와 같이 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현대 미술이 더욱 발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구매자들이 여러가지 구매동기로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사실이고, 대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 현재에도 조영남 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조영남은 "재판 과정에 대해서 책을 낼 것"이라며 "변호인이 변론서를 낸 것을 보면 현대 미술을 훑어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것이 아까워서 책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해당 사건 이외에 쟁점이 같은 다른 사건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변호인은 "쟁점이 같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 모씨에게 총 200~300점을 그리게 한 뒤 덧칠 후 서명해 고가에 판매,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16년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